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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평가, 무형자산평가, 해외부동산 및 특수물건 감정평가,
유동화 및 투자자산 감정평가, 일반거래목적의 감정평가
조세평가
조세평가는 부동산을 취득·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행하는 평가를 말하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세수확보 및 개인의 합법적인 절세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업무내용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과기준 및 의사결정 위한 감정평가
- 현물출자, 법인전환 관련 감정평가
-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토지건물 과표 안분 감정평가
- 재산세, 상속세의 물납을 위한 감정평가
무형자산평가
무형자산평가란 물리적인 실체는 없으나 미래 경영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각종 무형자산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감정평가를 말합니다. 무형자산의 종류
영업권
동종의 타 기업에 비해 입지조건이나 상표에 대한 신용, 조직의 우수성을 가져 얻게되는 초과수익력에 대한 권리특허권
⌜특허법⌟에 따라 발명 등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에 따라 실용적인 고안 등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 등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상표권
⌜상표법⌟에 따라 지정상품에 등록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저작권
⌜저작권법⌟제4조에 따라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기타 무형자산
일조·조망권, 권리금, 법인세법상 수리권, 전용측선이용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댐사용권, 수도시설관리권, 유료도로관리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등
무형자산의 평가방법
- 무형자산의 감정평가는 해당 권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적정수익을 기준한 수익환원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감정평가가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는데, 적용의 합리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및 특수물건 감정평가
- 채권·주식 평가
- 선박·항공기, 광산·광업권 평가
- 어장·어업권 평가
- 일조권·조망권 평가
유동화 및 투자자산 감정평가
- 자산유동화(ABS) 감정평가
- 부동산투자회사(REITs) 감정평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 부실채권(NPL) 감정평가
일반거래목적의 감정평가
- 법인설립, 합병에 따른 자산감정평가
- 각종 인·허가, 이민수속 등을 위한 재산감정평가
- 기타 일반거래 및 재산관리를 위한 부동산 및 공장 등의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