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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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평가
㈜감정평가법인 삼일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수행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기여합니다.
보상평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개별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분류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종류에 따른 구분
-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
-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
-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한 보상
절차에 따른 구분
- 협의를 위한 보상평가
- 중앙(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의재결)을 위한 보상평가
- 행정소송을 위한 보상평가
보상절차
-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절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절차를 행함 -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 및 행정소송 절차
- 의의신청은 임의절차로 직접 행정소송이 가능함
토지 보상평가기준
공시지가 기준평가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의 개별요인과 그밖의 사항(인근토지의 거래가격 또는 보상가격)을 참작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합니다.객관적인 기준평가
가격시점에 있어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현황기준평가
가격시점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합니다.나지상정평가
토지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 그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거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이 없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지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합니다.개발이익배제평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여 평가합니다.
지장물 보상평가기준
- 건축물 등의 지장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전하기 어렵거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건축물 등은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의 대상이 되나, 다만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신축된 무허가 건물은 토지보존의무 등으로 인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